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1,3,4는 공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수안마을" 남측 및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야산,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주변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3 토지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4 토지는 타인 토지를 거쳐 도보 출입이 가능한 맹지이며, 본건들 인근의 도로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인근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에 가까운 사다리형 평지이며, 기호#3,4 토지는 완경사 부정형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및 기호#3 토지는 세로(가)의 토지이며 기호#4 토지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및 기호#2 토지는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기호#3 토지는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제한보호구역(전방지녁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4 토지상에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단독주택 약 80㎡가 소재하며,주위 탐문시 분묘 1-2기가 소재한다는 진술이 있으나 기호#3 및 기호#4 토지상에 목측으로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소유 관계 불명 및 면적이 미미하여 지분 평가임을 감안 이들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가격을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 지붕의 창고시설임.
2) 이용상태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3) 설비내역
전기시설 등 창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