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장기동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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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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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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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16.7평)
건물
84.6㎡ (25.6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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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101동 14층1403호 (장기동,수정마을쌍용예가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동유형의 아파트단지, 근린공원,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내 14층 1403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7-08-18)(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양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예정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1.5.1.-2022.4.30.)_토지정보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수정마을쌍용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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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쌍용건설(주) | 총 주차 대수 | 2011대 (세대당1.36대) |
사용승인 | 2011년06월29일 | 동/세대 | 19동/1474세대 |
관리실 | 031-997-0968 | 최고층 | 21층 |
면적 | 109D㎡, 110C㎡, 110B㎡, 110K㎡, 110E㎡, 110A㎡, 112G㎡, 113H㎡, 114F㎡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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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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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
소유자 | 이수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8-02-12 (을5) |
근저당권설정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94,000,000 | ||
2018-02-13 (을7) |
근저당권설정 | 권재현 | 소멸 |
- | 26,000,000 | ||
2021-06-21 (을9) |
근저당권설정 | 이현득 | 소멸 |
- | 195,000,000 | ||
2021-07-30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6330) |
이현득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95,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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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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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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