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동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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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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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1평)
건물
59.84㎡ (18.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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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나길 12-7, 가동 4층401호 (원미동,청림파크빌라)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원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제반 주위여건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내의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08.02) 외벽 : 인조석 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4층 401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 및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 및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하였음.
착공일자 | 1998-03-25 | 대지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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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1997-10-30 | 건축면적 | 154.51 ㎡ |
사용승인 | 2000-08-02 | 연면적 | 614.51 ㎡ |
건폐율 | - | 용적률 |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지하1층 / 4층 |
주차장 |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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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11.7㎡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47.27㎡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1.38㎡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1.38㎡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1.38㎡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73.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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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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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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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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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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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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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
소유자 | 김순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8-03 (갑12)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6446) |
유한회사진천상사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8,935,671원 | ||
2022-08-11 (을7) |
임차권설정 | 우민경 | 소멸 |
- | 158,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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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경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40 1호) |
보증: 158,000,000 차임: - |
전입:
2020-07-08 확정: 2020-06-23 배당: 2021-10-14 |
있음 (인수유의) |
주택도 시보증 공사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401호 전부 |
보증: 158,000,000 차임: - |
전입:
2020-07-08 확정: 2020-06-23 배당: 2021-10-18 |
있음 (인수유의)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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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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