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송내동 331-4
1. [목록 1,2] 일괄매각. [목록 1] 전부매각 및 [목록 2] 지분매각임. 2. [목록 2] 토지는 대지권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바(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기준), 조사 결과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 토지지분은 있으나 두 토지의 합이 대지권 분모와 맞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므로(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매수시 유의할 것
1. [목록 1,2] 일괄매각. [목록 1] 전부매각 및 [목록 2] 지분매각임.
2. [목록 2] 토지는 대지권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바(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기준), 조사 결과 '대지권을 등
기할 수 있는 토지지분은 있으나 두 토지의 합이 대지권 분모와 맞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는 의견이 있으므로(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매수시 유의할 것
대지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현황조사: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 토지지분(10.06)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목록 1.(송내동 331-4 토지) 및 목록 2.(송내동 331-5 토지) 토지의 합 4279.3이 대지권 분모인 4321과 맞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대지권 등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대지권 미등기 사유 등에 관한 현황조사: 대지권 미등기 사유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여 그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등기관서 직원들의 견해 등을 참작하여 고려한다면 위와같이 분모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이 곤란할 것 같아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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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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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시장" 남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형의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 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7호로서,(사용승인일:1985.12.27.)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샷시창호 등으로 조사됨.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송내동 331-4,331-5 공통>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상대보호구역(목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송내동 331-5 토지는 대지권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음.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기준)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건우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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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총 주차 대수 | - | |
사용승인 | 1985년 12월 27일(41년차) | 동/세대 | 2동/105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5층 |
면적 | 64A㎡, 66C㎡, 66B㎡, 67B㎡, 69A㎡, 70C㎡, 73㎡, 74A㎡, 77B㎡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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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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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소유자 | 안진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11-16 (을5)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10,000,000 | ||
2020-11-27 (을6) |
근저당권설정 | 문영례 | 소멸 |
- | 100,000,000 | ||
2021-03-09 (갑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1-06-03 (갑6) |
압류 | 국 | 소멸 |
- | 처분청 김포세무서장 | ||
2021-07-02 (갑7) |
가압류 | 주식회사에프알에너지 | 소멸 |
- | 3,850,000 | ||
2021-08-06 (갑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6576) |
구본창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83,154,101원 | ||
2021-08-17 (을7) |
근저당권설정 | 문영례 | 소멸 |
- | 300,000,000 | ||
2021-08-18 (갑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965) |
손경자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
2021-09-03 (갑10) |
가압류 | 삼성정밀공업주식회사 | 소멸 |
- | 4,805,350 | ||
2021-09-24 (갑11)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1-10-26 (갑12)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1-11-03 (갑1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244) |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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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 2021타경36576[1] | 2023.03.06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2021타경36576[1] |
2023.03.06 |
1. [목록 1,2] 일괄매각. [목록 1] 전부매각 및 [목록 2] 지분매각임.
2. [목록 2] 토지는 대지권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바(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기준), 조사 결과 '대지권을 등
기할 수 있는 토지지분은 있으나 두 토지의 합이 대지권 분모와 맞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는 의견이 있으므로(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매수시 유의할 것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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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2년05월20일15시25분
대지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현황조사: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 토지지분(10.06)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목록 1.(송내동 331-4 토지) 및 목록 2.(송내동 331-5 토지) 토지의 합 4279.3이 대지권 분모인 4321과 맞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대지권 등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대지권 미등기 사유 등에 관한 현황조사: 대지권 미등기 사유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여 그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등기관서 직원들의 견해 등을 참작하여 고려한다면 위와같이 분모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이 곤란할 것 같아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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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8월17일16시44분 / 2021년08월28일11시45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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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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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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