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동 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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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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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8평)
건물
28.91㎡ (8.7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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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4-5, 3층304호 (원미동,거성팰리스)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부천동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외벽: 몰탈위 뿜칠 등 마감.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착공일자 | 2016-04-25 | 대지면적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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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16-03-04 | 건축면적 | 222.7 ㎡ |
사용승인 | 2016-10-27 | 연면적 | 659.83 ㎡ |
건폐율 | 45.08 % | 용적률 | 133.57 % |
승강기 | · 승용 - 1대 |
최저 최고층 |
1층 / 5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16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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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4.81㎡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61.01㎡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61.01㎡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61.01㎡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61.99㎡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4.8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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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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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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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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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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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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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소유자 | 변숙향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7-03-07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09,200,000원 | ||
2021-12-09 (갑7) |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 | 8,561,739원 | ||
2022-02-17 (갑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31530)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8,932,649원 | ||
2022-02-21 (갑9) |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19,839,995원 | ||
2022-03-08 (갑10) |
가압류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 | 9,655,634원 | ||
2022-10-20 (갑1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4354)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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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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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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