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10-41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
<비고>
강동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35,0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2023. 6.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권
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을구 순위번호 4번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
함.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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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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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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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소유자 | 라용금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3-23 (갑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2-02-22 (을3) |
근저당권설정 | 고현우 | 소멸 |
- | 36,000,000원 | ||
2022-10-12 (갑9)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2-10-19 (갑10)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2-12-08 (을4) |
임차권설정 | 강동희 | 소멸 |
- | 235,000,000원 | ||
2023-03-23 (갑1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3960) |
고현우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6,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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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 2023타경33960[1] | 2023.09.0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2023타경33960[1] |
2023.09.01 |
<비고>
강동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35,0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2023. 6.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권
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을구 순위번호 4번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
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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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35,000,000 차임: - |
전입:
2020-11-30 확정: 2020-10-29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주택도 시보증 공사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235,000,000 차임: - |
전입:
2020-11-30 확정: 2020-10-29 배당: 2023-06-01 |
있음 (인수유의) |
2023년03월27일15시49분 / 2023년03월28일15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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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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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6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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