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9-5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9-5
<비고>
정민기:주택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신청채권자임,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번 임차권등기(2023. 10. 11.등기)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
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민기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임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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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1-12-14 |
소유자 | 이영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2-15 (을17)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페이게이트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5,000,000,000원 | ||
2023-01-31 (갑11) |
압류 | 도봉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3-02-02 (갑12)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 | 937,000,000원 | ||
2023-08-29 (갑14)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3-10-11 (을18) |
임차권설정 | 정민기 | 소멸 |
- | 149,000,000원 | ||
2023-11-29 (갑1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50088) |
정민기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49,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 2023타경50088[1] | 2025. 6. 17. | |
2 | 부천지원 | 2023타경50088[1] | 2025.01.21 | |
3 | 부천지원 | 2023타경50088[1] | 2024.08.1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부천지원 2023타경50088[1] |
2025. 6. 17. | |
2 |
부천지원 2023타경50088[1] |
2025.01.21 | |
3 |
부천지원 2023타경50088[1] |
2024.08.12 |
<비고>
정민기:주택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신청채권자임,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번 임차권등기(2023. 10. 11.등기)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
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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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49,000,000 차임: - |
전입:
2021-08-13 확정: 2021-07-09 배당: 2023.11.20. |
있음 (인수유의) |
2023년12월02일09시15분 / 2023년12월05일17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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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민기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임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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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민기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임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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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1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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