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장기동 2029-9
경기 김포시 장기동 2029-9
2025.5.16. 변경 후 추후지정
[목록1]현장에 임하여 만난 상가임차인의 모((박신재)에 의하면 가죽공방·디저트·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딸이 계약자라 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함. 안내문을 교부한 후 면담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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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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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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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생활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물내 1층 120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복합패널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타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 토지로서 수변지역에 조성되어 인접도로보다 낮으나 도보로 보행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대로 및 중로에 접하며, 본건은 도로 아래 수변지역에 위치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2014-11-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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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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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
소유자 | 이경애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6-11-21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780,000,000원 | ||
2024-01-18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318)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567,453,235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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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 2024타경318[1] | 2025.01.20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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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2024타경318[1] |
2025.01.20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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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영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30,000,000 차임: 1,300,000 |
사업:
2020-12-14 확정: 2021-01-05 배당: 2024-04-02 |
없음 |
2024년01월25일12시36분 / 2024년01월26일1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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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여 만난 상가임차인의 모((박신재)에 의하면 가죽공방·디저트·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딸이 계약자라 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함. 안내문을 교부한 후 면담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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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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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입찰 절차는 이제 그만. 바토너는 대리 입찰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8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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