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7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7
안단비: 임차인 안단비는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단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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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소사역)등의 대중교 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3층 3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각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부지의 북측으로 노폭 약8m, 서측으로 노폭 약 6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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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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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
소유자 | 박일성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3-06-30 (갑10) |
압류 | 계양세무서장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3-07-13 (갑11)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 | 225,000,000원 | ||
2023-07-28 (갑12)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4-06-11 (갑1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3096) |
안단비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35,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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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 2024타경3096[1] | 2025. 8. 2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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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2024타경3096[1] |
2025. 8. 22. |
안단비: 임차인 안단비는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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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비
(주거 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301호 |
보증: 135,000,000 차임: - |
전입:
2021-08-06 확정: 2021-07-16 배당: 2024.6.10. |
있음 (인수유의) |
2024년07월04일09시43분 / 2024년07월12일11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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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단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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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입찰 절차는 이제 그만. 바토너는 대리 입찰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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