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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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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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층 면적이 103.95㎡이나, 대장상 면적 및 현황은 10..08㎡임
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24㎡ (7.3평)
건물
50.9㎡ (15.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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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56번길 12, 5층501호 (오정동,한오빌리지)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동산초등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건(사용승인일 : 2002.08.27.)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임.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임. 창호 : 알루미늄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인데 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층 면적은 103.95㎡로 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 면적 및 현황은 10.08㎡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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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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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소유자 | 박재오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9-19 (을5) |
임차권설정 | 최환호 | 인수 |
- | 168,000,000원 | ||
2022-11-24 (갑13) |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070,000,000원 | ||
2023-01-17 (갑14) |
압류 | 강서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3-07-06 (갑15)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4-02-21 (갑1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32919)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68,000,000원 |
[인수되는권리] - -2022.09.19. 접수 제73334호로 등기된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 -2024.11.0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 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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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호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68,000,000 차임: - |
전입:
2020-08-05 확정: 2020-07-23 배당: 2024-05-07 |
있음 (인수유의) |
최환호: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2.09.19.임. 최환호:-2024.05.07.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인 권리승계에 의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됨. -2024.11.0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목록1]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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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된 전입세대열람원이 없습니다. 발급 신청하시겠습니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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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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