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7-2
경매마당에서 총 30회 조회되었습니다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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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44.9㎡ (13.6평)
건물
68.1㎡ (20.6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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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14번길 13, 4층401호 (삼정동,아트하우스) | 다세대주택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벽:벽돌마감. 창호:샤시창호.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위생시설,도시가스난방시설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및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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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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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
소유자 | 임지용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07-12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우신금융대부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60,000,000원 | ||
2021-09-29 (갑7) |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 | 소멸 |
- | 6,705,869원 | ||
2023-06-15 (을4) |
임차권설정 | 박철환 | 소멸 |
- | 340,000,000원 | ||
2024-04-09 (갑10)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4-04-12 (갑11)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37853)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40,000,000원 | ||
2024-11-27 (갑14)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인수되는권리] - -2023.06.15. 접수 제45071호로 등기된 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 -2024.07.0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 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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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주거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340,000,000 차임: - |
전입:
2021-05-17 확정: 2021-04-01 배당: 2024-07-01 |
있음 (인수유의) |
박철환: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06.15.임. 박철환:-2024.07.01.자로 주택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인 권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됨 -2024.07.0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목록1]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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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된 전입세대열람원이 없습니다. 발급 신청하시겠습니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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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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