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314
<비고>
송호민: 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9번 임차권등기(2023. 8. 22.등기)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본건 도로명주소는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39번길 35, 301호(심곡본동)`임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송호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경매마당에서 총 104회 조회되었습니다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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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이 혼재하며,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학교, 아파트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내 제3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6m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서울신학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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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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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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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 2024타경46604[1] | 2025.2.25.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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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천지원 2024타경46604[1] |
2025.2.25. |
<비고>
송호민: 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9번 임차권등기(2023. 8. 22.등기)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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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민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전부 |
보증: 130,000,000 차임: - |
전입:
2021-08-23 확정: 2021-08-17 배당: 2024.9.11. |
- |
2024년08월16일11시13분 / 2024년08월26일11시36분
본건 도로명주소는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39번길 35, 301호(심곡본동)`임
[목록1]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송호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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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1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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