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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지 '김포시 고촌읍' 제출의 사실조회회신서 참고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1-6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지 '김포시 고촌읍' 제출의 사실조회회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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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상지대임. 2) 교통상황 김포시 고촌읍 중심지역에 소재하며 남측인근에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및 48번 국도가 위치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편리한 지역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를 주택지로 개발하며 발생한 도로(연번1-5,7) 또는 잔여지(연번6) 로서, 연번6(신곡리 490-12)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나지상태이며 기타 토지는 부정형 또는 장방형 토지로서 다른토지로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간선도로인 중로에 접하며, 연번7(신곡리 491-6) 토지는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신곡8)(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제1종일반주거지역(연번1,5), 제2종일반주거지역(연번1-4,6,7) 내 토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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