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감정동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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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7층 703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85)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86)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89)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90)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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