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위락시설(유흥주점)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명칭은 동아프라자,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임.2. 본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하1층 101호(전유면적 242.58㎡)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2016. 1. 5. 전유부변경(분할)신청에 따라 지하1층 101호(전유면적 175.22㎡) 및 지하1층 102호(전유면적 67.36㎡)로 등재되어 있음.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위반건축물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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