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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목록 2의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 2의 토지 오정구 사실조회 회신 참조요망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27
주소복사일괄매각, 목록 2의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 2의 토지 오정구 사실조회 회신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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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덕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조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공히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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