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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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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위치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함 ○ 주위환경 부천역 주변의 노선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 차량접근성 : 자유로움 ○ 대중교통여건 : 양호함 - 버스: 인근에 소재한 간선도로(부일로 등)변에 버스 정류장 소재함 - 전철: 남동측 인근에 전철역(부천역)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3층 건물 내 1층 106호, 107호, 108호 및 2층 203호, 204호, 205호, 207호, 208호, 209호로서 ○외부마감 : 석재 마감 ○내부마감 : 바닥(디럭스타일),벽(페인팅),천장(텍스)-공실인 경우 인테리어마감-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수의 경우 ○창호마감 :알미늄 새시/알미늄 프레임 위 강화유리/강화도어 등 마감 4)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기호1,2,3 및 기호 9), 기타는 공실상태임 ○ 204호, 205호,207호,208호는 벽체 구분없이 터진 상태임 5) 설비내역 ○ 부대설비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토지형상: 사다리형 토지. ○ 이용상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 남측으로 광로 및 북측으로 세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기호1,2,3 및 기호9 외 호수는 공실 상태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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