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71-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71-10
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맹지임
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
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맹지임.
- 본건 목적물 위치는 항공사진 및 지적도 참조
- 본건 목적물은 참나무,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임야로 보이며 사방이 임야임.
[목록1]-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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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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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신기저수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전 및 답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도로에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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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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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갑3) |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0,593,373원 | ||
2020-09-03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3433) |
주식회사국민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3,357,877원 | ||
2020-09-08 (갑4-1) |
강제경매경정 | 소멸 | |
- |
목적 2번문기찬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 (3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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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70009)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
2020-10-23 (갑6) |
가압류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9,930,764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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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원지법 | 2020타경13433[1] | 2021.05.1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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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원지법 2020타경13433[1] |
2021.05.17 |
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
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맹지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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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0년09월11일12시35분
- 본건 목적물 위치는 항공사진 및 지적도 참조
- 본건 목적물은 참나무,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임야로 보이며 사방이 임야임.
[목록1]-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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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12계 : 031-210-11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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