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2년06월0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유치권신고인 최성용, 신경옥이 금액 미상의 공사대금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2023.3.23.)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중복사건 채권자 임준연의 소송대리인이 위 유치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23.4.24.자 제출함 3. 종전 소유자 장상조가 보일러 외 4건을 교체 수리하여야 사용가능하다는 유치권 보정서를 2023.5.19.자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유치권신고인 최성용, 신경옥이 금액 미상의 공사대금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2023.3.23.)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중복사건 채권자 임준연의 소송대리인이 위 유치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23.4.24.자 제출함
3. 종전 소유자 장상조가 보일러 외 4건을 교체 수리하여야 사용가능하다는 유치권 보정서를 2023.5.19.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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