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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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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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13.6평)
건물
134.87㎡ (40.8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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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73번길 5, 103동 8층803호 (마평동,마평우성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용마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시내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8층 건 내 8층 803호로서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거실, 다용도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베란다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 이용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주차장시설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평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동측으로 약 8m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면적은 184.870㎡ 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134.87㎡인 바, 집합건축물대장 상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평가 하였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마평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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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주)우성종합건설(주)우성건설 | 총 주차 대수 | 253대 (세대당0.7대) |
사용승인 | 1996년05월23일 | 동/세대 | 3동/358세대 |
관리실 | 031-338-6696 | 최고층 | 18층 |
면적 | 82㎡, 107㎡, 163㎡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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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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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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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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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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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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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
소유자 | 남선희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04-03 (을22)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10,000,000 | ||
2015-10-16 (갑22) |
가압류 | 이성우 | 소멸 |
- | 65,000,000 | ||
2021-11-08 (갑2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70662) |
이성우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23,313,014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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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남승원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07-05-18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현황조사] 이기홍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8-05-15 확정: - 배당: - |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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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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