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반송동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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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4평)
건물
110.5㎡ (33.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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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03, 28층2801호 (반송동,서해더블루)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석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용)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소재하는 바, 제반여건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 구분건물이 소재하는 구분건물 단지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남동측 및 북측 인근으로 간선도로(노작로, 동탄원천로)가 관통하고,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한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36층 중 제28층 제2801호로서,외벽 : 페인트 마감.창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 되어있습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인근 탐문 결과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되어있습니다. 기타설비로는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등이 설비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약 40㎡, 북서측으로 약 15m, 서측으로 약 10m 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8-09-20),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착공일자 | 2007-04-27 | 대지면적 | 2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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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7-04-09 | 건축면적 | 1820.79 ㎡ |
사용승인 | 2010-06-03 | 연면적 | 28671.2 ㎡ |
건폐율 | 78.82 % | 용적률 | 799.05 % |
승강기 | · 승용 - 2대 · 비상용 - 2대 |
최저 최고층 |
지하6층 / 36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234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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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30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9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8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131.896㎡ | |
지상 2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61.4275㎡ | |
지상 2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20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9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8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10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9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8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 | 406.438㎡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281.057㎡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52.6875㎡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피스텔 | 1405.6㎡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피스텔 | 1405.6㎡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1751.95㎡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372.994㎡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917.682㎡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296.879㎡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180.262㎡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피스텔 | 813.184㎡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피스텔 | 975.821㎡ | |
지하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933.394㎡ | |
지하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855.611㎡ | |
지하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1781.53㎡ | |
지하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1781.53㎡ | |
지하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1781.53㎡ | |
지하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대시설 | 697.46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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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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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
소유자 | 강연근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8-05-02 (을3) |
근저당권설정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82,000,000원 | ||
2021-12-27 (갑6) |
압류 | 동화성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2-03-07 (갑7)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793)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26,280,266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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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임맹혁 주거임차인 |
보증: 30,000,000 |
전입: 2018.05.08
확정: |
- |
차임: 1,200,000 | 배당: | - | |
[권리신고]
임맹혁 2801호 전체 (주거임차인) |
보증: 30,000,000 |
전입: 2018.05.08
확정: 2022.03.17. |
X |
차임: 1,200,000 | 배당: 2022.05.18 | X |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임대차 관계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기재된 내용과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함.
[목록1]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남성에 의하면, 해당 세대를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20만 원)하여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바, 위 남성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한편, 본건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본건에는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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