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679-1
경기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679-1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한 특수한 목적 달성위한 비용으로 사용, 수익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2025.6.11.자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하며, 목록1 지상 소재 컨테이너 4동은 매각 제외. 2.목록2는 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 중. 3.제시외 건물 중 2-1, 2-2, 2-3, 2-5에 대하여 임차인 (주)씨케이케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4.2025.5.14.자 임차인 ㈜씨케이케이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공사로 가액 증가 현존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신고(권리신고 금액 308,277,41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한 특수한 목적 달성위한 비용으로 사용, 수익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2025.6.11.자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비고>
(주) 씨케이케이(최연호):2012.12.1. 최초 계약시 보증금 20,000,000원(임료 없음)이며, 2018.7.1. 재계약시 보증금 20,000,000원
과 월세 4,00,000원임.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하며, 목록1 지상 소재 컨테이너 4동은 매각 제외.
2.목록2는 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 중.
3.제시외 건물 중 2-1, 2-2, 2-3, 2-5에 대하여 임차인 (주)씨케이케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
함.
4.2025.5.14.자 임차인 (주)씨케이케이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공사로 가액 증가 현존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신고(권리신고 금액 308,277,41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한 특수한 목적 달성위한 비용으로
사용, 수익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
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2025.6.11.자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공장 부지 일부에 제시외 가설건조물들이 있음. 구체적인 임대차관계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된 내용과 임차인 씨케이케이 최연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함.
[목록1]공장 부지임.
[목록2]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주)씨케이케이 최연호에 의하면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등록되어 있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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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공장) 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공장,소규모창고,전,답,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감안한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정도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서측하향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북측 노폭 약4m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토지 일부경계선(동측부분)상에 소재하는 철망울타리,옹벽등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2)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2 공장:조립식조 골함석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샤시유리창 기호2부속건물(화장실)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 창호 : 샤시유리창임. 2) 이용상태 기호2: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건물내 위생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토지건물 평가명세표에 표기한 바와 같은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별도평가하였으며, 기호ㅅ,ㅇ,ㅈ,ㅊ등은 콘테이너로 이동성있어 평가제외하였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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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0-06-22 |
소유자 | 강래형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3-05-11 (갑1) |
근저당권설정 | 안양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140,000,000원 | ||
2023-05-11 (을1) |
근저당권설정 | 안양농업협동조합 | 소멸 |
- | 660,000,000원 | ||
2023-05-15 (을2) |
근저당권설정 | 정진태 | 소멸 |
- | 120,000,000원 | ||
2023-11-17 (갑2) |
압류 | 동화성세무서 | 소멸 |
- | - | ||
2023-12-08 (갑3) |
압류 | 성남세무서장등기기록과다로인하여부동산등기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순위제1번부터3번까지등기를이기2024년5월10일 | 소멸 |
- | - | ||
2024-05-21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5515) |
안양농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521,526,078원 | ||
2024-06-19 (갑5) |
가압류 | 한국수출입은행 | 소멸 |
- | 329,834,920원 | ||
2024-08-05 (갑6) |
가압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21,609,365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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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원지법 | 2024타경5515[1] | 2025. 5. 29. | |
2 | 수원지법 | 2024타경5515[1] | 2025. 6. 5. | |
3 | 수원지법 | 2024타경5515[1] | 2025. 6. 12.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수원지법 2024타경5515[1] |
2025. 5. 29. | |
2 |
수원지법 2024타경5515[1] |
2025. 6. 5. | |
3 |
수원지법 2024타경5515[1] |
2025. 6. 12. |
<비고>
(주) 씨케이케이(최연호):2012.12.1. 최초 계약시 보증금 20,000,000원(임료 없음)이며, 2018.7.1. 재계약시 보증금 20,000,000원
과 월세 4,00,000원임.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하며, 목록1 지상 소재 컨테이너 4동은 매각 제외.
2.목록2는 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 중.
3.제시외 건물 중 2-1, 2-2, 2-3, 2-5에 대하여 임차인 (주)씨케이케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
함.
4.2025.5.14.자 임차인 (주)씨케이케이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공사로 가액 증가 현존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신고(권리신고 금액 308,277,41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한 특수한 목적 달성위한 비용으로
사용, 수익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
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2025.6.11.자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주) 씨케이 케이(최 연호)
(공장임차인) 점유부분: 전체 |
보증: 20,000,000 차임: 4,000,000 |
사업:
2012-12-03 확정: - 배당: 2024.8.6. |
있음 (인수유의) |
2024년06월07일16시15분
-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공장 부지 일부에 제시외 가설건조물들이 있음. 구체적인 임대차관계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된 내용과 임차인 씨케이케이 최연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함.
[목록1]공장 부지임.
[목록2]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주)씨케이케이 최연호에 의하면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등록되어 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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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16계 : 031-210-11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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