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각 목록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4. 목록1,4는 현황상 토지 일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5. 목록2,6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상태이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6. 각 맹지임 7.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각 목록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4. 목록1,4는 현황상 토지 일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5. 목록2,6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상태이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6. 각 맹지임7.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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