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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등기 있음(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원동 757-6, 757-7이나 757-6으로 합병되었음)
경기 오산시 원동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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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소재하는 "오산역(1호선)"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아파 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1호선 "오산역"), 버스정류장등이 소재하 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8층 건물 내 지상의 25개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3.12.23)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20)은 다세대주택, 기호(21)-(25)는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세장형 평지로서 현재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이내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오산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757-6, 757-7 2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01.10일 757-7 번과 합병되어 현재 757-6(304.7㎡)임. 본건의 위반건축물[적발일자: 15.04.01, 위반내용: 대수선(6층: 2세대 증가, 7,8층: 각 1세대 증가), 공문발송일: 15.0 4.02] 외에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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