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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거실일부, 주방, 창고, 보일러실 등)은 평가되고 매각에 포함.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4-13
주소복사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거실일부, 주방, 창고, 보일러실 등)은 평가되고 매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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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장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장안구청 등 업무시설, 수원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편의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리브지붕 3층건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서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조사일 현재 본건의 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 참여시 관게행정청으로 부터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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