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30-43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30-43
일괄매각 목록 1,3,4는 지분매각 목록 2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입찰 시 재확인 바람
일괄매각
목록 1,3,4는 지분매각
목록 2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입찰 시 재확인 바람
- 목록1, 목록3은 임야인 지목과 달리 포장된 도로임. - 목록2 부동산은 아래쪽에 축대가 설치되어 있고 평탄 작업을 하였으며, 자생나무는 없고, 2/5 부분에 들깨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임야로 보이지는 아니함. - 목록4 부동산 일부에는 들깨 등이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음. - 황호택은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임차인 항목에 점유자로 등록함(도로명 주소: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525번길 1-26). - 강은주는 황호택의 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는 여러 사람이었고, 그중 1인을 등록)에 근거하여 임차인 항목에 점유자로 등록함.
[목록1]-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2]-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3]-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4]- 본건 부동산과 접한 고기동 230-26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황호택이 본건 부동산 일대 개발업자 김호*으로부터 자신의 대지와 접한 본건 부동산의 삼각형 부분을 포함한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를 매수, 대금 지불하였는데 이후 삼각형 부분의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나중에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본건 부동산 일부 포함 직사각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거주한다고 함.
- 황호택이 본건 부동산 나머지 부분도 자신과 같이 230-17 소유자가 매수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2개 토지에 경계 표시가 없고 2곳에 동일한 들깨 등이 식재되어 있어 점유자로 추정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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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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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고기3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본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 임. 일련번호 2) : 본건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음. 일련번호 3) : 본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 임. 일련번호 4) : 본건은 삼각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 상태 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2)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 현황도로(일련번호 1), 3))와 접함. 일련번호 4) : 지적 및 현황 맹지 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3), 4) 공히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임. 일련번호 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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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소유자 | 박우종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7-28 (을1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제이앤에이치컨설팅대부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780,000,000원 | ||
2022-07-28 (을12) |
지상권설정 | 주식회사제이앤에이치컨설팅대부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22-12-29 (갑31) |
가압류 | 삼광종합건설주식회사 | 소멸 |
- | 400,000,000원 | ||
2023-01-18 (갑32) |
가압류 | 임대원 | 소멸 |
- | 250,000,000원 | ||
2023-08-31 (갑33) |
압류 | 용인시 | 소멸 |
- | - | ||
2024-08-02 (갑3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80509) |
주식회사제이앤에이치컨설팅대부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760,536,357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수원지법 | 2024타경80509[1] | 2025. 6. 25.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수원지법 2024타경80509[1] |
2025. 6. 25. |
일괄매각
목록 1,3,4는 지분매각
목록 2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입찰 시 재확인 바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강은주 (밭점유자)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현황조사]
황호택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 확정: - 배당: - |
- |
2024년08월09일12시36분
- 목록1, 목록3은 임야인 지목과 달리 포장된 도로임. - 목록2 부동산은 아래쪽에 축대가 설치되어 있고 평탄 작업을 하였으며, 자생나무는 없고, 2/5 부분에 들깨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임야로 보이지는 아니함. - 목록4 부동산 일부에는 들깨 등이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음. - 황호택은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임차인 항목에 점유자로 등록함(도로명 주소: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525번길 1-26). - 강은주는 황호택의 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는 여러 사람이었고, 그중 1인을 등록)에 근거하여 임차인 항목에 점유자로 등록함.
[목록1]-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2]-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3]- 현장 방문 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보다 정확한 점유관계,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목록4]- 본건 부동산과 접한 고기동 230-26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황호택이 본건 부동산 일대 개발업자 김호*으로부터 자신의 대지와 접한 본건 부동산의 삼각형 부분을 포함한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를 매수, 대금 지불하였는데 이후 삼각형 부분의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나중에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본건 부동산 일부 포함 직사각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거주한다고 함.
- 황호택이 본건 부동산 나머지 부분도 자신과 같이 230-17 소유자가 매수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2개 토지에 경계 표시가 없고 2곳에 동일한 들깨 등이 식재되어 있어 점유자로 추정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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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10계 : 031-210-11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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