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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2. 13.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2. 13.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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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 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화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김량장동 186-4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 김량장동 186-4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김량장동 186-5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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