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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6월10일)
2026.6.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승환)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376-11
주소복사2026.6.10. 변경 후 추후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승환)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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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 병점역 "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빌딩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국철 " 병점역 "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8층 1801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붙임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입루 자기타일붙임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원룸형)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 설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삼각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건부지 "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대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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