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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수원지방법원 본원 [경매9계]2025타경11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씨-108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상가
토지14.93㎡(4.52평)
건물56.55㎡(17.11평)
감정가1,320,000,000원
최저가1,320,000,000원
보증금132,000,000원(10%)
청구액833,107,333원
개시결정2025년 04월 28일
감정일2025년 05월 05일
배당종기2025년 07월 08일
매각일2026년 06월 12일
1 / 9
본건 사진(1)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상 세 위 치 도
광 역 위 치 도
1층 로비
씨동 출입구
본건 사진(2)
주변 전경
1층 복도
감정가
13억2000만원
7714만7867원/평
최저가
13억2000만원
7714만7867원/평
결과대기2026년 06월 12일
신건선순위임차인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임OO
채권자농OOOOOOO
임차인지OO

기일 내역

2026.06.12(10:00)
13억2000만원진행

매각공고

물건 비고

현재 공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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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중 제1층 제씨-108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03.31)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현재는 공실임. (후면 '내부구조도(건축물현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설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4: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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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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