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8월24일)
비고란 기재 중 "본건 부동산에는 체육시설 회원권 보유자가 다수(대략2,200명) 존재하며,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승계 및 입회보증금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시 주요요망" 으로 정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현황 운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목욕장, 프런트,카페 등으로 이용중, 주식회사 더링크가 2025. 10.2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242,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현재 대구지방법원 2026머2550 유치권부존재확인 조정사건 진행중임), 2025. 11.11.신청채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본건 부동산에는 체육시설 회원권 보유자가 다수(대략 2,200명) 존재하며,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승계 및 입회보증금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 시 주의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현황 운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목욕장, 프런트,카페 등으로 이용중, 주식회사 더링크가 2025. 10.2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242,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현재 대구지방법원 2026머2550 유치권부존재확인 조정사건 진행중임), 2025. 11.11.신청채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본건 부동산에는 체육시설 회원권 보유자가 다수(대략 2,200명) 존재하며, 체육시설법상 회원권 승계 및 입회보증금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 시 주의 요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