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2. 본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상에는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2. 본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상에는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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