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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 '공장(기타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5-2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 '공장(기타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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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권선구청’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서수원로(도로명)가 개설되어 있는 등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조사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피씨조 평지붕 6층 건물의 지하1층 중 비123호, 비124호, 비125호, 비126호 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1)~(4) :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공장(기타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1동의 건물(명칭 : 프리마비즈타워 주건축물제1동)에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형상은 사다리형(사다리형 유사 포함)이며, 이용상황은 공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건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동측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류(폭 35m~40m) 및 소로1류(폭 10m~12m), 서측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폭 20m~25m)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호매실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공공주택지구,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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