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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덕풍동 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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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지구대 교차로" 남동측 인근 하남대로변에 위치하는 라인아파트 103동 10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건물, 근린공원, 택지개발지구 등이 소재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단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거리에 위치하는 바,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지붕 10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벽지마감 및 타일붙임 등 천정: 벽지마감 등 창호: 목재 및 샷시 2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서 방,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 창고, 발코니 등의 구조임. 5) 설비내역 개별난방구조이며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측 경사지에 부지조성한 사다리꼴 형태의 아파트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로(하남대로)와 북동측으로 접하고 소로와 북서측, 남동측, 남서측으로 접하는 아파트단지로 차량출입 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관계인부재로 내부구조도 및 이용상태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초로 외부관측 및 탐문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바 현황과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업무 진행시에 유의하시기 바람. 임대내역 등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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