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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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선 오리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빌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으로, 제반입지여건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분당선 지하철 "오리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내 7층 736제이호 로서,사용승인일은 2002.03.29 일임. 외벽 : 화강석 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마감 창호 : 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평지로,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동측으로 중로에, 남측 및 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함),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시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집합건축물대장상 본건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이나, 일부 호수들은 주거겸용 오피스텔로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되었으니, 경매 취득시 본건의 이용현황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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