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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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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 내 제15층 제1503호로서,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지역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토지는 본건 서측으로 성남대로, 북측으로 양현로가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2류(폭 8M-10M)(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기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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