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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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3리 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본건 남동측 인근 경안천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내 제2층 제201호로서(사용승인일:2018.04.27)외벽 : 치장벽돌쌓기 및 드라이비트, 일부 돌(석재) 붙임 등 마감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창호 : 시스템 창호 및 알루미늄 샤시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겸 화장실2,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출입문 무인경보시스템 및 무인택배함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평지조성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지월리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10-10-31)(토지거래허가에 한하여 토지정보과로 문의(031-760-2426)/(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 주택용토지에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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