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소재""도수3리마을회관""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주위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농경지,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중 기호(1),(2),(6),(7),(11) 및 기호(8),(9)는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5),(10)은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불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고 똑버스(수요응답형 대중교통)도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운행 횟수,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9)와 접하는 부분 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기호(2),(6),(7)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은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ㅈ)이 소재하는 부분 등은 대체로 평탄하며 그 외는 경사가 급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5)는 경사가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8)은 완경사 및 경사가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ㅂ) 이 소재하는 부분 등 일부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으며,80-10번지 서측 경계 부근부 터 북측 인접지 와의 사이에 소재하는 하천까지
수해복구 부분으로 탐문조사되는 부분에는 수목이 없고 계단식의 형태로 석축이 되어 있으며, 기호(11)의 남측으로 접하는 부분에 구거 및 북측 인접지 와의
사이에 하천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9)는 기호(8)과 접하는 부분 등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으며 그 외는 경사가 다소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자연림 상태임. -기호(10)은 경사가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1)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옹벽 및 석축이 되어 있으며 제 2종근린생활시설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서측으로는 법면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6),(7)은 세로인 도로이며 (8),(11)은 세로에 접하며 도로상태는 보 통임. -기호(9)는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인
기호(1)과 접하고 있으나 도로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태임. -기호(3),(5),(10)은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7):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주거용지(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함),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5),(10):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농림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1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 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
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5),(8)~(11) 등에 제시목록 외의물건(기호ㄱ~ㅈ),수목,지하수이용시설,LP G저장소 등이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8),(9)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제시목록 외 의 물건(기호ㅈ)이 소재하고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본건 건물(기호4)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서, 외 벽:석재,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벽지,타일 등 마감. 바
닥:비닐,타일 등 마감 창 호:새시 이중창호 등.
2) 이용상태
본건 건물(기호4)은 조사시점 현재 1층은 강의실 등,2층-4층은 다중생활시설로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3층.4층은 대부분
폐문상태임.(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화재경보기설비,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설비(3,4층), LPG가스 설비, 난방 및 온수설비(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되어
있 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ㄱ)~(ㅈ)이 소재하고 있음.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기호4)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및 사무소))의 용도와 일반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1층,2층) 및
다중생활시설(3층,4 층))의 용도가 차이가 있고,조사시점 현재의 이용상태(강의실 등(1층),다중생활시 설(2층~4층))와도 차이가 있으며,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3층,4층의 용도가 사무소에서 다중생활시설로 2019.03.26일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본건 건물(기호4)의 2~4층은 복도 등의
내부구조가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이 차이가 있음. -본건 건물(기호4)의 2~4층은 다중생활시설로서 층별로 화장실,샤워실 등이 있으 며,확인이 되는
호에는 욕실 등이 없으나 2층 202호는 내부에 욕실(세면기,좌변기 등 설치)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폐문상태인 3~4층 각호의 내부 확인을 요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건물(기호4)의 외벽에""참수리 경찰학원(CHAMSOORI POLICE ACADEMY)""으로 표 시되어 있음.
-본건 건물(기호4)의 2~4층은 각호의 출입문에 간이식으로 호수가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