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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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조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정자역"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6층 아파트 제807동 제4층 제406호로서, (건물 사용승인일 : 1995.06.13)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식당, 욕실1,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 ,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 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7-10)(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일련번호 2: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 ,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7-10)(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계단실(통로)의 위치가 건물의 현황과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본건은 건물의 현황에 의거 평가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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