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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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3701㎡ (1119.6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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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9-2 | 대지 | |
2 | 토지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9-4 | 대지 | |
3 | 토지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9-7 | 임야 | |
4 | 토지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9-10 | 임야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소재 "개군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농가주택,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은 보통인 편이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대체로 사다리형토지로 완경사지를 편탄하게 조성 중인 주거나지상태임.기호3,4: 데체로 세장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 중인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4토지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동측으로 현황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기호3,4: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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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660㎡ | 183,000원 (2022-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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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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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소유자 | 주식회사에이치엘에셋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8-11-14 (을8) |
근저당권설정 | 성동우리새마을금고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756,000,000원 | ||
2018-11-28 (을11) |
지상권설정 | 성동우리새마을금고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20-02-21 (을12) |
근저당권설정 | 성동우리새마을금고 | 소멸 |
- | 44,500,000원 | ||
2022-01-06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848) |
성동우리새마을금고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727,919,27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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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제시 목록 1,2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시 목록 1 지상에 제시외 수목들이 소재함.
2. 제시 목록 3,4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시는 임야이나 제시 목록 1,2 토지와 일단으로 대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되어 있고 제시 목록 4 지상에 일부 축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시 목록 3,4 지상에 제시외 수목들이 소재함.(인접 토지와의 경계부분이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목록1]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목록2]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목록3]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목록4]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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