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목록2, 4, 5 지적도상 맹지, 인접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목록3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목록1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목록2, 4, 5 지적도상 맹지, 인접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목록3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경기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6-22
주소복사일괄매각. 목록1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목록2, 4, 5 지적도상 맹지, 인접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목록3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일괄매각. 목록1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목록2, 4, 5 지적도상 맹지, 인접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목록3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소재 "여주 허브랜드"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인근으로 농경지, 단독주택단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버스 배차간격 등을 보아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2, 5)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4) : 삼각형의 토지로서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일련번호(2, 4, 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일련번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구역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3)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4)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구역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5)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구역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