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소재 "일신2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부근은 자연림,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완경사 삼각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2), 11), 26), 30):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3), 6)-8), 13), 16):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4), 12), 19), 22), 27), 28): 자체평탄화한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일련번호 9), 11): 완경사 장방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5), 14), 15), 18), 35), 36): 장방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대지(생활숙박시설, 관리동, 사무실 등)임.일련번호 20), 23), 32): 장방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건축신축을 위한 지하구조물이 소재함.일련번호 34): 장방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건물 3동이 신축중임.일련번호 17), 24), 29), 33), 37), 41): 부정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일련번호 21), 38)-40): 장방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일련번호 25): 삼각형의 자체평탄화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순수 임야인 일련번호 1)-3), 7)-11), 26), 30) 등은 지적상 맹지이며, 나머지 필지는현황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일련번호 1)-3), 7)-11), 16), 19), 20), 22), 23), 26)-34), 37), 3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 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4)-6),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 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일련번호 13), 14), 17), 18), 21), 25), 35), 3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 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 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일련번호 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 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37), 3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45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4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4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8-17)(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45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본건 일련번호 5), 18), 35), 36) 지상에 생활숙박시설(공부상 건물) 용도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② 본건 일련번호 14), 15) 지상에 관리동, 사무실 등 용도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③ 본건 일련번호 34) 지상에 사용승인 전인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④ 본건 일련번호 20), 23), 32)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구축물이 소재함.⑤ 본건 일련번호 17), 21)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창고 및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① 일련번호 20), 23), 32), 3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② 일련번호 29), 31), 33), 37)-39)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③ 일련번호 40)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