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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 265-20
주소복사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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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소재 ‘개군면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본건 인근으로 버스정류소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주정형의 완경사로 공부 및 현황 도로임.기호(2) : 사다리형에 유사하며 완경사로 지목 임야이나 현황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기호(3) : 사다리형에 유사하며 완경사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기호(4) : 정방형의 완경사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현황 도로이며, 기호(2)는 남측으로 약 6m 내외, 기호(3)은 남측으로 약 6m 내외, 기호(4)는 서측으로 약 6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는 후첨 ‘지적도’와 같이 제시외 물건(판넬조, 창고, 약 3×6m)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기호(4)는 토지 소유자와 미등기된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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