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북동측(기호 ""1"" 소재) 및 동측 근거리(기호 ""2 - 9"" 소재)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지대 또는
순수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버스배 차간격으로 살펴본 대중교통편의는 다소 미흡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남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 부정형의 남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묵전 등""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묵전"" 상태임. 기호 (4) - 사다리형의 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잡종지(인접도로와는 계단식으로 평탄
하게 부지조성중임(현 ""중단됨"")"" 상태임. 기호 (5, 8, 9) - 부정형의 평지 또는 완경사지로서, 현 ""도로"" 로 이용중임. 기호 (6) -
사다리형의 북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잡종지(인접도로와는 계단식으로 평 탄하게 부지조성중임(현 ""중단됨"")"" 상태임. 기호
(7) - 사다리형의 북서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창고부지(인접도로와는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부지조성됨)"" 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맹지임. 기호 (2 - 4, 6, 7) - 본건 공히 로폭 약 4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5, 8, 9) - 본건이 로폭 약 4미터
도로부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 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2,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 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5, 8, 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3)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묵전 등"" 임. 기호 (4, 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잡종지(정지작업중임)"" 임. 기호 (8)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 ""도로""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