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1 토지상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 매각 포함. 2. 목록 2,12,13의 현황은 “도로”이고, 목록 14~17,28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확인요함 3. 목록 18~25 다세대 주택은 대지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준 준공검사미필로 건축물대장 미작성 상태임. 4. 목록 1,1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11,14,27은 건축허가 및 신고된 토지이며 2018.02.26. 감정평가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 완료 및 진행 중 중단된 상태임(해당 관청에 확인요). 본건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진행중)” 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6. 2018. 5. 31.자 유치권 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945,896,32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고,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유치권자가 945,896,320원에 대하여 일부 승소함(서울고등 2021나2005681). 7. 2020. 11. 20.자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509,784,000원(2020.11.16.기준)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필요비, 유익비 등 관련 청구채권신고가 있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유치권(필요비,유익비)관련 비용상환청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치권신고인이 총 금 101,330,350원에 대하여 승소한 각 판결문을 제출함(평택지원 2018가단2368, 평택지원 2017가단5254). 8. 2023. 5. 3.자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241,471,250원(2023.4.30.기준)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필요비, 유익비 등 관련 청구채권신고가 있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1 토지상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 매각 포함.
2. 목록 2,12,13의 현황은 “도로”이고, 목록 14~17,28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확인요함
3. 목록 18~25 다세대 주택은 대지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준 준공검사미필로 건축물대장 미작성 상태임.
4. 목록 1,1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11,14,27은 건축허가 및 신고된 토지이며 2018.02.26. 감정평가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 완료 및 진행 중 중단된 상
태임(해당 관청에 확인요). 본건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진행중)” 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6. 2018. 5. 31.자 유치권 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945,896,32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고, 유치권 존재여부
에 대한 재판에서 유치권자가 945,896,320원에 대하여 일부 승소함(서울고등 2021나2005681).
7. 2020. 11. 20.자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509,784,000원(2020.11.16.기준)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필요비, 유익비 등 관련 청구채권신고가 있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유치권(필요비,유익비)관련 비용상환청구 등에 대한 재판에
서 유치권신고인이 총 금 101,330,350원에 대하여 승소한 각 판결문을 제출함(평택지원 2018가단2368, 평택지원 2017가단
5254).
8. 2023. 5. 3.자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로부터 금 241,471,250원(2023.4.30.기준)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한 필요
비, 유익비 등 관련 청구채권신고가 있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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