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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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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소재 ‘어울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남측으로 서동대로(36번 국도) 중앙대학교 정문입구(중앙대학교앞 교차로)로서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농경지, 자연림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단지로의 제반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단지 진입로 주변 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수군데 소재하고 있으며, 단지 남동측 직선거리 약6.4km 내외 거리에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남서측 직선거리 약5.4km 내외거리에 공도버스터미널정류소가 각 위치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지하1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아파트 1개호임.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화재감지탐지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동대로의 지선이 본건 아파트 단지 주진입로인 남측으로 연계되고, 단지 후문 북측으로 신령로의 지선과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안성시 고시 제2016-18호(2016.01.2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저촉), 중로1류(폭 20M-25M)(안성시 고시 제2016-11호(2016.01.18.)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문의:상수사업소))<수도법>, 상대보호구역((문의:안성교육지원청))<학교보건법>, 상대보호구역(2015-02-17)(문의:안성교육지원청(2017-4))<학교보건법>, 절대보호구역(2015-02-17)(문의:안성교육지원청(2017-4))<학교보건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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