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04월0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2,4,5,6,7,8은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는 1회로 제한함(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유자는 이후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감정평가 당시 목록6 물건(무도장 및 음식점)은 임차인이 운영중이고 인테리어시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는바 이해관계인의 유의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 2,4,5,6,7,8은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는 1회로 제한함(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유자는 이후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감정평가 당시 목록6 물건(무도장 및 음식점)은 임차인이 운영중이고 인테리어시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는바 이해관계인의 유의 요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