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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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문기초등학교" 동측의 38번국도(양기길)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측에 롯데마트가 소재하는외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후면으로 농경지 등이혼재하는 국도변의 혼합지역임. 2) 교통상황 북측으로 38번국도가 통과하고 여러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로 계단식 현관구조임.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하부는 석재붙임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 4) 이용상태 19층규모 아파트의 1층 101호 단위세대임.(방3, 욕실겸화장실, 거실, 주방겸식당, 발코니, 현관 등)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 도시가스, 개별난방, 승강기 2대(티센크루프 15인승), 소화전설비 등을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아파트부지로 남하향 완경사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38번국도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상태는 양호한 편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07-15),지구단위계획구역(2019-06-12)(공도 양기지구), 대로1류(폭 35m-40m)((양기2지구,대로1-2))(접합), 대로2류(폭 30m-35m)(2019-07-15)(양기2지구)(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6-39)(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대보호구역((문의:안성교육지원청))<학교보건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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