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7일)
2026.3.1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3, 4, 5 토지는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3.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계근대는 제시외 물건으로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 4. 이 사건 부동산은 고물상부지로서 지상에 약 8천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는 유치권자 주식회사 무림산업의 2025.6.13.자 의견서가 제출되어있음. 5.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2023.06.0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70,000,000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을 제출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추완 항소장을 접수하였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2777)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3, 4, 5 토지는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3.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계근대는 제시외 물건으로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4. 이 사건 부동산은 고물상부지로서 지상에 약 8천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는 유치권자 주식회사 무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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