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3,6,9. 토지는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3. 목록 3. 공부상 지목 '답'에서 '도로' 로 변경.(2025.4.11.) 4. 서하산업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24,567,828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2.19.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전미산이 공사대금채권 61,786,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2.14.자, 2023.12.15.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6. 양수진이 공사대금채권 29,698,90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4.2.29.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장병길이 공사대금채권 130,943,78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4.3.7.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3,6,9. 토지는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3. 목록 3. 공부상 지목 '답'에서 '도로' 로 변경.(2025.4.11.)4. 서하산업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24,567,828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2.19.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전미산이 공사대금채권 61,786,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2.14.자, 2023.12.15.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6. 양수진이 공사대금채권 29,698,90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4.2.29.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7. 장병길이 공사대금채권 130,943,78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4.3.7.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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