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9월11일)
2025.9.1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3은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2. 목록1,2는 고속철도에 저촉됨,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이 필요함. 3. 목록1 토지는 축대 등이 소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내역이 있는 바 해당관청에 확인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3은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2. 목록1,2는 고속철도에 저촉됨,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이 필요함.3. 목록1 토지는 축대 등이 소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내역이 있는 바 해당관청에 확인요함.











![[ 기 호 (1) 전 경 ]](https://cdn.madangs.com/img/1320240003143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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